자의입원 안내 THE BELOVED HOSPITAL

진료안내

자의입원 안내

자의 입원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자의 입원

  • 주사랑병원 알코올 병동은 회복을 위한 공간이며 나 혼자만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질병을 앓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 자의입원이 단순히 술을 마시고 도피하거나 쉬어가는 방편이 아닌 진정한 회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반 사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예외 없이 따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1.

      만취 상태에서는 자의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중일 경우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자의 입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 2.

      이전 입원 시에 음주 반입, 반복된 음주 귀원, 폭언 및 폭력행위, 도박 등 제반 병실 규칙을 어김으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경우 병동 치료팀 회의를 통해서 해당 환우분에 대한 자의 입원 불가 결정이 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자의 입원 하실 수 없습니다.

    • 3.

      자의 입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 입원 하셔야만 합니다. 2주 이상의 입원 기간은 술로 인해 자극된 우리의 뇌가 지속되는 음주 갈망으로부터 안정화되기 위한 최소한의 입원 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합니다.

    • 4.

      자의 입원의 입원 기간은 1달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단주의지가 높고 제반 병동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오신 환우분의 경우, 퇴원 후의 제반 환경이 환우분께 음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환자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동 치료팀 회의를 통해서 입원 기간을 1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5.

      입원 후 해독 과정에서 요구되는 치료팀의 지시 사항에 철저하게 따라주셔야 합니다. 입원 후 해독을 위해 혹은 금단 증상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치료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링거 주사, 보호실 입실, 격리 및 강박 등의 제반 조치에 전적으로 따라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치료팀의 몫이며 환우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의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 6.

      일단 자의 입원을 하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직후, 혹은 외출, 외박 후 음주 귀원 시 환자분께서 취중에 내린 퇴원이나 외출, 외박에 대한 요구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음주가 시작되면 지속되는 알코올 의존증의 특성상, 또한 취중에는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불가능한 만큼 자의입원이라 할지라도 모든 퇴원과 외출, 외박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병동에서의 해독 과정을 거치신 후 온전한 정신에서 담당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7.

      자의 입원 후 외박은 입원 일주일 후부터 가능합니다.

    • 8.

      자의 입원일 지라도 병동 권익 체계의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 9.

      병동 입원에 필요한 제반 입원비와 간식비를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셔야만 합니다. 입원비는 물론 간식비를 이유로 동료 환우분으로부터 빌리거나 외상을 하는 행위는 자의 입원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10.

      자의 입원 기간 중 외출, 외박 후 시행되는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만 하며, 외출 혹은 외박 기간 중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보호자 등의 진술 포함) 향후 2주간 외출, 외박을 금합니다. 3회 이상 외출, 외박 후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독 치료 후 퇴원하시거나 지속적인 입원을 본인이 원하실 경우 보호자 동의에 의한 입원으로 바뀌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 11.

      필요한 경우 입원 당시 담당 주치의와 부가적으로 자의 입원을 위한 추가적인 규칙들을 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약속한 제반 규칙에도 동의하시고 철저하게 따라주셔야만 합니다. 입원 후 환자분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을 이유로 입원 당시 정한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12.

      자의 입원을 원하실 지라도 병동 치료팀 회의 혹은 환자분들의 치료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자의 입원을 악용하거나 병동내 치료적 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여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의 입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